농예용·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( )배 이하의 저장소
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,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( ㉠ )m 이하, 석탄·목탄류의 경우에는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( ㉡ )㎡ 이하로 할 수 있다.
특정 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( )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○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[호스릴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]가 설치된 연면적 ( ㉠ )㎡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(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) ○ 아파트는 연면적 ( ㉠ )㎡ 이상이고 ( ㉡ )층 이상인 것 만 해당
○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[호스릴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]가 설치된 연면적 ( ㉠ )㎡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(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) ○ 아파트는 연면적 ( ㉠ )㎡ 이상이고 ( ㉡ )층 이상인 것 만 해당
○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닥트는 ( ㉠ )㎜ 이상의 아연도금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 할 것 ○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( ㉡ )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 재료로 덮어씌울 것
거실의 바닥면적이 400㎡ 미만으로 구획된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량은 바닥면적 1㎡ 당 ( ㉠ )㎥/min 이상으로 하되, 예상제연구역 전체에 대한 최저 배출량은 ( ㉡ )㎥/hr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예상제연구역이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거실인 경우에는 그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은 이 기준량의 ( ㉢ )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방호대상물에 따라 측벽에 설치할 수 있으며 유류탱크 주위에는 바닥면적 ( ㉠ )㎡ 마다 1개 이상, 특수가연물 저장소에는 바닥면적 ( ㉡ )㎡마다 1개 이상으로 당해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
고압식의 경우 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의 2차측 배관부속은 호칭 압력 2.0MPa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, 1차측 배관부속은 호칭 압력 ( ㉠ ) MPa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, 저압식의 경우에는 ( ㉡ )MPa 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배관부속을 사용할 것
운전 시에 표면의 온도가 ( )℃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
운전 시에 표면의 온도가 ( )℃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